대구월세지원1 청년 월세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? 매달 꼬박꼬박 내야하는 월세 부담스러우 시죠?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『청년월세 특별지원』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신청 받고 있습니다.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실제로 청년들의 바람과는 달리 모든 청년이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. 대상자는 만 19~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. ● 지원대상 : 만19~ 34세, 저소득 독립 청년 - (연령요건) 만19~45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~34세가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신청하여.. 2022. 9. 7. 이전 1 다음